성남시 야탑동 재산분할 10 추천 위치

성남시 야탑동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시 야탑동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성남시 야탑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시 야탑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현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1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6 2층 201호

위도(latitude): 37.3862246

경도(longitude): 127.1262319

성남시 야탑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플러스탐정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2 제4층 405-다5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1 제4층 405-다57호

성남시 야탑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성남시 야탑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1 상상인저축은행 8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상상인저축은행 8층

성남시 야탑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경기가정상담소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성남시 야탑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란 성남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3 3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317호

성남시 야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 야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 야탑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가사전문 성남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0-6 4층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7 4층 403호

성남시 야탑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성남판교분사무소 성남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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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성남시 야탑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받는 것이 입증에는 더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