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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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 은평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87-4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07
위도(latitude): 37.6159488
경도(longitude): 126.9239581
서울특별시 진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앤김 은평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85-71 대덕타워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33-6 대덕타워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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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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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면접교섭 허용 심판은 이혼 소송과 함께 부대 청구로 제기하거나, 이혼 후 양육자나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된 내용을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심판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혼 소송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를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상대방에게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새로운 교제 사실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