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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앙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민본 과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11 현대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31 현대빌딩 4층
위도(latitude): 37.4283854
경도(longitude): 126.9913473
경기 중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이현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8 101동 16층 1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92 101동 16층 18호
경기 중앙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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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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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신 전속적인 소송이므로, 소송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청구에 한하여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